[수시공시]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(사임)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제1항에 따라 라이크자산운용(주)의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제1항에 따라 라이크자산운용(주)의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